시세 떨어지거나 해지해도 '원금'
기존 수분양자에 적용 등 차별화
전문가 "정부 시범매입 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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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일산 위브더제니스,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등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12년 등장했던 '계약금 원금보장제' 혜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 혜택은 입주 시점에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당시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지난해 '인천 청라 더리브 티아모 까사' 등 일부 단지에서 이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방에서 이런 혜택을 내건 단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은 전북지역 최초로 세세가 떨어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원금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입주예정일 한 달 전 시세가 분양가 대비 하락하면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계약을 변경하면 기존 수분양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안심보장제'를 적용하고 있어 타 단지와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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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에도 강원, 충북, 전북 등에서도 1월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2월 대비 30% 넘게 급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한 달만에 30%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30%를 넘어서면 건설사 부도 가능성 등 대형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미분양주택 매입 등 물량 해소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고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건설사들의 분양가 할인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물량의 공공매입 후 임대는 면밀한 기준을 세워서 시범적이라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격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없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