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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초읽기…건설업계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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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3. 07. 16:59

정부, 주 최대 69시간 근로 허용 개편 추진
건설업계, 성수기 작업 집중 및 인력난 해결 기대
노사관계 불안정, 원만한 합의 불가 예상 의견도
"근무 조정에 따른 연차·수당 등 보상 동반 필수"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자들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시기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건설노조와의 투쟁 등 노사 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개편이 이뤄질 경우 탄력적인 근무 체제를 통해 공정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사업을 운영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동이나 동남아지역은 날씨 등 자연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작업 일정이 미뤄져 특정 기간에 쏠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또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보수도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도 다소 해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이번 근무제도 개편이 이뤄져 유연한 근무 인력 투입 및 조정이 가능해지면 즉각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국내외 현장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인건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안의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둘러싼 기업과 노조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노사 관계가 경직된 상황이어서다.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 여부 문제로 곳곳에서 태업이나 잔업 불이행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반발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유형에 따라 제도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했으며 근무 일정 조정에 따른 연차 및 수당 등 확실한 보상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작업의 주된 목적이 수입이기 때문에 제도 개편을 반기는 한편 정규직들은 이미 정착된 문화를 바꾸는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특정 시기의 인력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업계의 바람에는 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집중적인 인력 투입에 따른 연차나 수당 등 반대급부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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