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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본인이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B(세대주)·C씨의 동의 없이 몰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다. 같은 달 31일(화) B·C씨 실제 주소가 신고되어 있었던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D씨가 해당 주택에 전입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토록 도왔다.
이후 허위 전입신고자 A씨는 인접한 지역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임차인을 다른 주택으로 허위 전입시킨 후 기존 거주지 건물에 소유자(임대인)가 전입, 근저당을 설정토록 한 것을 서울시가 확인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의심사례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주민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해당 사례를 알리고 정부에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신속하게 조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을 받으실 경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