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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의결…‘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의결…‘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기사승인 2023. 03.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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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선거제 마련 위해 국민적 총의 모아달라”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사진=조해진 의원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인 조해진(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며 “국회와 국민 모두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고,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며 “이러한 선거제도 개선과제와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국회 안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모여서 선거제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어제 여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복수의 선거제도 개선안을 결의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폭넓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3가지 복수안의 형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담고 있는 3가지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제도로 설계하되, 여러 가지 의제들은 향후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더불어 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선거법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개편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혁신 방안을 최대한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성될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변화된 정치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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