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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오는 23일 영남권 교육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교육, 31일 중부권 교육, 그리고 다음달 4일 호남권 교육 등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쟁점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인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가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단계별 하자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