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빈집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기사승인 2023. 03.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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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창원특례시는 재해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건축물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경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되지 않은 재해위험 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 등을 내렸다.

또 수시로 발생하는 실태조사에서 미반영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와 환경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재해위험 빈집은 빈집법, 건축물관리법,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행정명령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상식 시 도시정책국장은 "빈집 발생에 따른 쇠퇴 가속화와 마을 공동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마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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