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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권리당원 수백명, 직무정지 소송으로 ‘맞불’

[단독]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권리당원 수백명, 직무정지 소송으로 ‘맞불’

기사승인 2023. 03.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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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당헌 80조'는 민주당 정체성…'이재명 사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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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등으로 22일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인 가운데,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사유튜버 백광현씨 외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명은 이 대표를 상대로 한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일(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해당 소송을 주도한 백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후 5시 기준 권리당원 460여명이 참여했고, 내일까지 500명 이상 참여할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개딸'로 대변되는 이재명 지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당원들도 아직 많이 있다. 당헌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당원들의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2015년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인 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씨는 "부칙 3항은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방탄 목적으로 지난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아니다. 더 이상 당을 모욕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관해 사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민주당 당원 4300여명이 당시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자격과 당원 자격을 취소해야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대선이 끝난 뒤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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