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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엎드리고 교실 돌아다니면 ‘교권침해’ 명시

책상 엎드리고 교실 돌아다니면 ‘교권침해’ 명시

기사승인 2023. 03. 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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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고시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교총 "환영…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충남중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 모습. 수업 중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SNS 캡처
앞으로는 학생이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리거나 좌석에서 이탈하는 등의 행동이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이에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이같은 행동들을 하면 출석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수업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교육활동 침해였다.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 행위'의 사례로 제시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교육부가 밝힌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1학기에만 1596건이 심의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포즈를 취한 사진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같은 학생들의 행동이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는다며 교권 회복을 촉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역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통과시켰다.

교원단체는 우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속한 추가적인 조치가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교원이 즉각 취할 수 있는 지도·제재 방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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