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국보법 위반혐의’ 민노총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檢, ‘국보법 위반혐의’ 민노총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3. 03. 23. 09: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7~2019년 캄보디아·베트남서 북한 공작원 접선
공작원 지시에 따라 민노총 침투·반정부단체 활동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전날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씨, 평화쉼터 대표로 있는 D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해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무화교류국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이들이 2017년 9월 프놈펜, 2019년 여름 무렵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민노총 침투 및 주요 시민단체 장악 임무를 받고 반정부단체 조직 방안, 북한과의 교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뒤 국내로 돌아와 공작원이 지시한 강령과 규약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