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5200만원 돈 갈취 혐의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 검거 ·2명 구속

기사승인 2023. 03.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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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원주지역 중심 강원본부 결성 역할 분담 및 공모 후 도내 공사업체·현장 6곳에서 공갈 등 업무 방해
원주경찰서
강원 원주경찰서 전경/제공=원주경찰서
강원 원주경찰서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 강요와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본부를 결성했다. A씨는 강원본부 본부장으로 총괄지시하고 B씨는 부본부장으로 건설현장 파악과 교섭, C씨는 조직국장으로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공모한 후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원주·평창·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했다.

피의자들은 공사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혔다.

피해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5200만원 상당으로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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