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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北 공작원 접촉’ 민노총 간부 구속…민노총 “공공안전 위협 입증 안돼”

‘해외 北 공작원 접촉’ 민노총 간부 구속…민노총 “공공안전 위협 입증 안돼”

기사승인 2023. 03.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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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구속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직책 밝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 공개"
민노총 "영장의 일방적 적시일뿐 입증되지 않아"
민주노총 압수수색 마친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53)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약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확보했다. 또 문건 해독 및 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임·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영장이 발부된 인물 4명의 직책도 공개했다. 구속된 A씨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이며, B씨(48)는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C씨(55)는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D씨(52)는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이 발표한 국가기밀 탐지, 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영장의 일방적인 적시일 뿐 그 시행에 대해선 입증도 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의 운영이 마치 외부의 지령을 받은 일부에 의해 장악되고 관철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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