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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재수사 요청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재수사 요청

기사승인 2023. 03.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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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경기도 공무원 신분 배씨 3년간 수행비서로 둬
경찰,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檢, 24일 재수사 요청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해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의 채용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을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 직원 배모씨를 자신의 수행비서로 뒀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씨를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며 불거졌다.

경찰 수사 결과 배씨가 정상적으로 공무원 본연 임무를 한 부분도 있으며 배씨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와 수행원의 밥값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과 2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으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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