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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李 방탄 민주당 어쩌나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李 방탄 민주당 어쩌나

기사승인 2023. 03.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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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웅래에 부결 던진 민주당…하영제엔 대거 가결표 던져
국민의힘, 대야 공세 강화 예고…"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하영제 체포동의안-16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표로 통과됐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국민의힘(전체 의석 115석)은 10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혀 미리 표결 찬성 입장을 밝힌 6석의 정의당을 포함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회기중 현역 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부결표로 동의을 부결시켜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이 이날은 하 의원 안건에 일부 의원들을 통해 가결표를 던지면서 내로남불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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