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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기사승인 2023.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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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기' 앱 서비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20L로 통일해 수거 효율화
공사장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방법 및 처리체계
공사장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방법 및 처리체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특수마대 규격이 다른 점과 10장 미만의 폐기물은 신고 의무가 없고 배출지부터 처리장까지 실시간 추적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 투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모바일앱 '빼기'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구별로 다른 특수마대 규격은 20L(리터)로 통일하고, 신고대상에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포함해 실시간으로 배출지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외에는 일반마대 자루 등에 담아 위탁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 1~3일 전 '빼기' 모바일앱에서 특수규격봉투 10장 미만과 위탁처리 2가지 중 배출 방법을 선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번 모바일앱 서비스 개선으로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량제 봉투의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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