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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태펀드 1조 규모로 확대…P-CBO 벤처전용 지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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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06. 17:30

벤처기업協, 기자간담회서 '2023년 벤처기업협회 주요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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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왼쪽에서 첫 번째)은 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벤처기업협회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벤처업계가 정부가 모태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모태펀드 규모는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모태펀드는 최근 10년간 평균수익률이 15.3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벤처기업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 등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자금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기업의 대출상환 부담 해소와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벤처기업협회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벤처전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유망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P-CBO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외상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해 주는 금융상품인 수출팩토링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비중을 최대 10%까지 확대한다. 최근 5년(2017~2021)간 수출팩토링을 통해 지원한 금액 비중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은 1.28%에 불과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수 단기수출보험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비중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세 면제·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현행 최대 8%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BIS 등) 산출 시 벤처펀드 출자를 위험자산에서 제외한다.

중소·벤처기업 대주주의 양도세율을 최대 25%에서 10%로 낮추고 거래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업협 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를 위해 부채비율을 현 200%로 제한하고 외부자금은 총 펀드의 40%,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로 완화한다. 대학 적립금의 벤처투자 허용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벤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우수 기술인력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다. 외국인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초청을 위한 E-7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한인 유학생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해외지사 활용을 위한 통합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한다.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주요 산업별 전문가와 정기 기업설명회(IR) 행사 개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해외 투자펀드를 보유한 기업과 엑셀레이팅 지원 가능한 기관들, 글로벌 멘토단 구성, 해외 벤처캐피털(VC) 네트워크 확보, 모태펀드, 산업은행과 협력한다.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대상으로 국내 분야별 우수 벤처기업을 소개하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 컨설팅과 국내외 투자자 주선,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해외 혁신단체, 지원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혁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딥테크·전략 유망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멘토링 제공, 현지 법인설립과 사무소 개소 지원,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주선과 수출지원 행사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 납품계약이 가능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활용해 프로젝트 수주 정보센터 운영, 해외 프로젝트 수주단 운영,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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