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중국 국적 마약사범 3명 검거

기사승인 2023. 04.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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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취급·유통이 금지된 마약 거통편(페노바르비탈) 464정 압수 사진/제공=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이 최근 국내 거주 중국 국적의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을 판매한 이들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국내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취급돼 유통이 금지된 거통편(페노바르비탈) 5000정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하고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류 유통 사범 검거와 동시에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압수해 추가로 노출 될 수 있는 마약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 '고등학교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각종 마약류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통편도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어 소지·매매·투약 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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