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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이번 스쿨존 음주사고를 계기로 4월 중순부터 주야간 시간을 불문하고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체계로 전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상 잠재적 위험이 최고조로 증가해 현 시점 무고한 피해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3월 말 기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0년 904건에서 2021년 812건, 2022년 924건, 2023년 107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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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청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에 반드시 단속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일상적인 야간 시간대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심야 만취운전, 밤새 음주 후 새벽운전, 출근시간 숙취운전, 점심 반주 후 운전과 같이 음주운전 행태에 맞춰 단속하고 단속시간(오전·오후·야간·심야)과 단속장소(오전 출퇴근 길목지점·오후 외곽식당 밀집지역·야간 시내 유흥가)를 다변화하는 등 무기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춘천 모처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띠 수칙 위반, 신호위반, 무면허 운전까지 총 19건을 적발했다"며 "음주단속이 아니어도 법규위반 단속이 이루어져 이를 계기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여당에서는 음주운전자 가해자의 신상공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