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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에 재차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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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20. 18:28

[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매입 의사를 밝힌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들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에 대해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외에)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액보다 싼 가격에 선별해서 매입하면 된다"며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 피해자와 3자 고통 분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난색을 표명한 뒤 "(보증금 반환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고 반박했다.

심 의원의 법안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의 가격으로 산정해 매입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최대 50%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입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액이 최고치로 돼 있어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의 채권 가격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국토위는 다음주께 공공매입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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