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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 매입 시기 앞당긴다…일반분양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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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5.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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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시기를 당기고 기준도 간소화한다. /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 시기를 일반 분양 시점으로 당기고 기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 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기준(매입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10년부터 13년 간 정비사업 등에서 총 1만319호를 매입하여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원활한 입주를 위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그동안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중복 제출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제출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한다.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가전 설치비는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만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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