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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 기준과 절차를 8년 만에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기준(매입업무 처리 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 민간 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지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10년부터 13년 간 정비사업 등에서 총 1만319호를 매입하여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원활한 입주를 위해 '공정률 20% 이후'였던 매입 시기가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그동안은 공정률 70~80% 이후에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에 비해 입주가 늦어지다 보니 공가로 유지되는 기간 중 관리비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중복 제출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
제출 서류도 9종에서 5종으로 줄인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특히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하고,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 등에도 안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도 반영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한다.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가전 설치비는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 당 약 405만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공주택 매입기준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