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8명 북한 해외 IT 책임자...노동자 인권 지속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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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개는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를 비롯, IT 분야 인력양성에 관여했다.
이 밖에 지정된 개인 7명은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 불법 외화벌이 주도,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회피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 통제, 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IT 인력을 파견하고 외화벌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 뿐 아니라 인력 양성 기관, 조력자까지 제재했다"면서 "향후 북한 IT 인력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