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30배 초과저장… 경기지역 제약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23. 05.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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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3건 입건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제약회사 불법행위 사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제약회사 불법행위 사례 / 제공=경기도
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 불법저장' 등 제약회사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올 2월6일부터 4월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위험물 저장행위를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13건을 형사입건했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12건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한 행위 1건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업체는 지정수량의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4류 위험물'(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했고, 화성시의 다른 B 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72배가량 저장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의 10.5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을, 안산시에 위치한 다른 D 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폭발사고 등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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