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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與 반발 속 野 단독 처리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與 반발 속 野 단독 처리

기사승인 2023. 05.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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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 속 野 전원 찬성으로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희의에 바로 넘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투표했다. 법안은 환노위 재적인원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견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히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아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5월 국회에서 한 번도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았고 법 처리 지연을 위한 침대 축구만 해 왔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미비점이 많아 현장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처리된 뒤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회부 표결 뒤 회의장을 나서며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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