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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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티머니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을 기준으로 여분과 부족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상쇄등록시스템에 '공용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등록했다. 공공자전거를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대체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시는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배출권을 거래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말부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해 감축량과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의 감축 실적 구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해 산정된다. 배송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을 반영해도 연간 수백톤의 배출량을 감축해 매년 수백만원 수준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 일부를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 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