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 적발…면허 취소 수준
법무부 "자진 신고해 바로 인사조치…수사 후 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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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직원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A 수사관은 지난 18일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정도 수준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A씨의 자진 신고 이후 A 수사관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가 자진 신고했고, 보고 받은 즉시 인사 조치를 했다"면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 공직 후보자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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