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단급식소 360곳 불법행위 선제 차단”

기사승인 2023. 05.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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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위해 내달 23일까지 불법행위 일제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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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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