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다. 음식점과 카페 등 상점과 학교 등이 해당된다.
현재 산발적으로 소량 배출되는 가림막은 재질 분류가 용이하지 않아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매립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각·매립 될 플라스틱의 재활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가림막 무상 수거·재활용'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행하게 됐고 4톤 이상 수거된 플라스틱 가림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업체로 운송,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다.
음식점, 카페 등 플라스틱 가람막을 보관 중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호필름·접착제 등 이물질 최대한 제거, 가림막·받침대 구분해 읍면동별 재활용품 배출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 1회 배출 시 25Kg 묶어 최대 50Kg까지 배출 가능하고, 학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등 별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