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 성토된 폐기물에 창녕군 미온 조치 논란…뒤늦게 단속

기사승인 2023. 06. 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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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대합면 모전리 일원 농지 불법 폐기물 신고에 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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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모전리의 한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된 수만㎥의 유해성 폐주물사가 쌓여 있다. / 제공=제보자
창녕군이 농지 불법 성토 현장 제보를 받고도 이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포착됐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대구시민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매입하기 위해 절차를 밟던 경남 창녕 대합면 모전리 597 일원 농지에 무단으로 불법 투기된 폐주물사(폐기물)를 확인하고 군 환경위생과에 신고했다.

해당 농지는 군이 2017년 5월 B씨에게 제조업 창업 계획 승인을 한 곳이다. B씨는 2019년 2월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자진 취소했고 해당 부지는 농지로 남게 됐다.

폐주물사 등으로 성토된 창업 부지를 농지로 되돌리려면 폐기물을 농지에서 완전히 제거했는지 등을 조사해 원상복구 완료 승인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군은 A씨가 해당 농지의 지주 B씨와 토지 매매 문제로 얽힌 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A씨의 요구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직접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유해성 중금속이 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한 뒤 군에 다시 조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해당 부지에 폐주물사가 성토돼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서류상 원상복구 완료를 승인하고 창업 사업 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군은 뒤늦게 현장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한 뒤 검사를 의뢰했고 니켈, 아연, 불소화합물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해 B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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