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불명확한 목적의 개인정보 요청…정식 절차 거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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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국회사무처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진 15명의 당시 시간대별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구체적 혐의가 필요하다"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외교통상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의원과 보좌진 15명에 대한 시간대별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인해 구체적 사실을 특정할 계획이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출입 기록을 요청해왔고 수사 협조를 위해 제공해왔다"면서도 "이번엔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1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기록을 요구해 불명확한 목적의 과도한 규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는 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력이 있는 압수수색 영장 등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물적·인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수자로 좁혀진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