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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5월 간호법·6월 방송법? 민주당 입법 폭주 멈춰달라”

윤재옥 “5월 간호법·6월 방송법? 민주당 입법 폭주 멈춰달라”

기사승인 2023. 06. 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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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회의 참석하는 윤재옥 원내대표<YONHAP NO-1455>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사진=연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 3법' 강행 추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은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 3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지난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4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민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1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나라 안팎에서 대대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전적이 있기에 인제 와서 언론 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므로, 부디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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