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대상 아님에도 불법 철거"…경찰 "정당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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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분향소 설치 26분 만에 불법적으로 무참히 파괴했다"며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불법적치물이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을 통해 분향소 철거 당시 현장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 폭행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 같은 노조 측 주장에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정당한 법 집행이었음은 틀림없고, 경찰청장은 물론 현장에서 법 집행한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지원 등 총력 대응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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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명을 포함해 당시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조합원 등 총 29명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서울시 긴급 요청에 따라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