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묘지로 쓰고 농사 짓고... 경기도, 축구장 1.5배 산지 무단훼손 적발

기사승인 2023. 06. 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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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4월 10~21일 단속서 20건 적발
산지 무단훼손 적발 사례(주차장)
경기도 특사경이 축구장 1.5배 면적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무허가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례 /제공=경기도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1만 10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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