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비스트 영입 후 용도상향 특혜 '李 역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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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부동산 시행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67)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자신이 운영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정씨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 등을 개발할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성남시로부터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 지분의 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지금까지 시행사가 거둔 분양이익만 31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로비스트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몸통으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보고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