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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종사자도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종사자도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3. 06. 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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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요건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적용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로고2
# 대리운전기사 A씨와 화물차를 운전하는 B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업무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각각 허리뼈와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 요건이 없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들 가운데 하나인 '전속성'이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므로 다수의 일터를 오가는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본 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재석의원 186명 중 18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달라진 산재보험법은 적용 대상 직종을 확대했다.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는 차원에서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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