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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영 가능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영 가능

기사승인 2023. 06.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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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RA 수익률 광고 사용·외화표시 MMF 출시도
금융위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RA)의 규제 합리화 시행과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수(MMF) 출시도 이뤄진다.

7일 금융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관련 규율 정비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외화표시 MMF 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모펀드 관련 규율 정비의 핵심은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원에 사후보고(2주 이내)를 하면 된다.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또한 사모펀드가 SOC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당초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SOC사업의 특성을 고려,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했다.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관련해서는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일임계약체결 시 사전에 1년6개월 동안 코스콤 홈페이지에 수익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1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더라도 매 분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화표시 MMF가 6~7월 중 출시된다.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관련 규율 정비로 최근 위축되고 있는 벤처투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화표시 MMF 출시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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