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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내세워 건물 매수”…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970명 수사 의뢰

“바지 임대인 내세워 건물 매수”…국토부, 전세사기 관련 970명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23. 06.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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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 활용
검·경 수사자료 공유…피해자 신속 지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및 수사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1.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키로 공모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바지' 임대인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2. 50대 임대사업자 D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소위 깡통전세)을 찾게 했다. 이들 오피스텔은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 시 차액을 현금으로 얻을 수 있었다. D는 이 중 일부를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보수를 지급했다. 그러나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는 계약 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보유 중인 부동산 거래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분석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한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도 1164건을 통보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액은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순이었다.

이번 수사의뢰에서 밝혀진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다.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에 달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등의 순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 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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