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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에 징역 7∼8년 구형

검찰, 전세사기 공범 분양대행업자에 징역 7∼8년 구형

기사승인 2023. 06.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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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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