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팔당호 수변구역 입지 제한은 중복규제”

기사승인 2023. 06.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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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 제한 폐지 제안
광주시
15일 경기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의 입지 제한의 폐지를 제안했다.

시는 전날 시청에서 개최된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서 방세환 시장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방 시장은 포럼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오염총량을 관리하는 만큼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구역 입지 제한은 과다한 중복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와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 및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팔당상수원 입지규제 완화와 개선방안을 제안했고 한 박사는 팔당호 상류 지역의 실질적 요구사항 파악과 상·하류 공생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마련을, 조 박사는 입지 규제의 한계와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 유역에 있는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군 의원,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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