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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법안 발의…제2의 부산 돌려차기 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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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06.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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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 3개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재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공개법 제출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YONHAP NO-3038>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사진=연합 handbrother@yna.co.kr/2023-06-12 16:39:2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자 여당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대표발의한 돌려차기방지 3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1차적인 법적 개선 절차로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소법) 등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소 이후 피의자 DNA 등 추가 강력범죄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 의장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의자 뿐 아니라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공개 대상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출소 후 보복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지만, 마땅한 법적 제지 수단이 없다는 점도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박 의장은 이를 감안해 특가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보복 의사 표명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도 상향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처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개정안은 우선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대한 1차적 절차이며, 추후 고위당정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 등 보다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사회 각계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져 신상공개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두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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