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건의

기사승인 2023. 06. 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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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정부 차원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어업인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대응 제안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1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건의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영훈 지사를 대신해 참석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해 시도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희현 부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한일해협 인접 5개 시·도인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제주는 2020년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과 어업인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희현 부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안) 자치조직권 확대 추진과제 중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에 제주가 제외돼 있으므로 제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 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현장 조정·지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김 부지사는 "제주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길목으로 상시 강풍, 집중호우, 풍량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며, 연간 1,4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인적·물적·대외적 재난사고 발생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섬 지역 특성상 대형·특수 재난 발생 시 제주 자립형 긴급대응태세 확립과 유관기관의 원활한 지휘·조정 강화가 중요한 만큼, 제주의 재난 여건과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재난 총괄 지휘관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유관기관과의 직급 균형 등을 위해 제주가 포함되도록 해달라"며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에 대한 시도지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추인)과 함께 올해 3분기 개최 예정인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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