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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캘텍 특허 침해 소송 사실상 패소…배상금 규모 결정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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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6.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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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파크에서 열린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공대(캘텍)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애플은 캘텍과 벌인 10억 달러(1조30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해 배상금 액수만 정해지길 기다리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애플과 브로드컴이 캘텍과 벌여온 소송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이를 심리해 줄 것으로 요청한 상고를 기각했다.

캘텍은 지난 2016년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있는 캘텍은 와이파이 속도를 높이고 수신 범위를 확대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과 브로드컴은 특허청에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승인 자체가 적절했는지 물었으나, 특허청 재판소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캘텍에 첫 승리를 안겼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 역시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780만 달러(1조954억원)와 2억7020만 달러(3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다시 항소했지만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2월 캘텍의 특허가 유효하며 애플과 브로드컴이 이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인정했다. 또 법원은 애플-브로드컴이 특허의 유효성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선 특허청의 행정 절차에서 제기했어야 하는 주장을 법원에서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고 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며 패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에 이 소송을 심리해야 하는지 의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다며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플은 브로드컴과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캘텍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판만 앞두게 됐다고 WSJ이 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특허 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이에 대한 재판을 명령한 바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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