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가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3. 07. 03. 09: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규정 신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근거 마련
제주도청5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일부개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 관련) 별표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내년 1월경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돼 국유지 장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며,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며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 하다.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15대 정책공약에 포함됐으며, 10월에는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 사용허가 등에 관한 주요 쟁점 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 국방부-제주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2월 국유재산 장기사용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향후 국비 확보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사회의 아픔이 서린 알뜨르비행장에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제주평화대공원이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