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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제도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최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캐피털(VC),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기부 벤처정책과에서 스톡옵션 제도 개편 사항과 조세특례 등 제도 전반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어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스톡옵션 분쟁사례·법적 절차(주총 결의·계약서 작성 등) 등 벤처기업의 실제 스톡옵션 제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또한 이날 중기부는 개정된 스톡옵션 제도의 내용을 담은 '스톡옵션 활용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확보는 벤처기업 혁신성장의 핵심요소이며 이번 스톡옵션 제도 개편으로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지난 4일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