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적용시간은 당초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 ~ 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연장되며 그 외 단위금액 150원, 심야할증 20%, 시계외 할증 30%는 현행과 동일하고 호출료 역시 현행대로 미부과한다.
군은 운임 변경시행 날짜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번 인상 이후 4년간 인건비, 유류비를 비롯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서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승객에 대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