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시 '무변론 판결'…선고 전 내면 변론 진행
피해자측 "왜 안 내는지 궁금, 지금까지 연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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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원고 측의 소장 부본 등을 받았으나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256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K 변호사의 경우 7월 15일이 기한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만일 선고 전까지 K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필요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선고 이틀 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한 1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존 판례에 따라 K 변호사가 답변서를 늦게 내더라도 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이기철씨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늦게 낸 것을 불리하게 처분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 피고인 K 변호사 전 소속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들은 답변서를 제때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공동 피고인들은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답변서를 작성했다"며 "다들 K 변호사의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전했다.
K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만 그만큼 피해자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첫 재판 날짜가 지정될테니 아주 꼼꼼하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K 변호사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사과하며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며 "이씨가 '왜 답변서를 내지 않는지'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언짢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