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오후 9시께 최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 59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대형 백화점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 차량으로 행인 5명을 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한 가운데 4명은 중상인데, 이중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결심하고 분당 인근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일 범행을 실행하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모친 명의로 된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현장답사 등 사전 준비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진술 및 사건 전후 상황 등으로 미뤄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른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