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택시 기본요금 3300원서 4000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23. 08. 14. 08: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4일 자정부터 기본료 700원↑
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경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4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14일 문경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이내)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21.2%)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15㎞/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다만 시계 외 할증(20%)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은 동-읍·면 간, 문경읍 상.하리·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현행체계(2㎞기본요금 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를 유지하고, 읍·면 지역 간, 문경읍 상.하리·교촌리 외,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 간 운행은 기존과 같이 기본요금에 700원 할증된 4700원으로 조정하며 거리별 주행요금요율은 현행(2km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63%가산)과 같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