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형사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22010010826

글자크기

닫기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승인 : 2023. 08. 22. 09:38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해병대사령부 들어가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1사단 포병 7대대장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형사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한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수사단장 변호인으로서 의미는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없이 송부했으나 이것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이라고 하니,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고,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에서 더더욱 그 필요성을 증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현장 지휘관 중에 한명인 표병 7대대장의 변호인으로서는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임 사단장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작전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순직 해병대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 사단장에 대한 오늘 고발에 이어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지휘관을 잘못 보좌한 군사법의 최고 수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상의 책임은 이 3명에 대해서만 묻고 나머지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전날(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발표한 재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휘계선 상의 잘못된 지시는 누구의 지시인가? △경찰청 송부를 위한 인지통보서 작성 전 활동이 조사인가 수사인가? △해병대 수사단이 14일 만에 사건 조사를 종료 한 것이 문제인가? △강물에 입수하라는 지시는 누가한 것인가? △인지통보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