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 예산제2산단 폐기물 부지 놓고 시행사와 선분양업체 간 위약 논란

기사승인 2023. 08. 23. 10: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행 A사, B업체와 선분양 계약한 뒤 땅값 오르자 계약 파기하고 C사와 계약
사본 -temp_1692691929960.1068574267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 부지 매각 계약서
충남 예산제2산업단지 시행사가 분양하는 폐기물 부지의 땅값과 사업가치가 급등하자 선분양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고 타업체와 계약을 맺으려다가 법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군은 계약 파기에 따른 법적 판결에서 승소한 선분양 업체를 산업입지 법령 위반 이유로 입주계약 신청을 불승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제보자 및 예산군 등에 따르면 (주)예산제2산업단지 시행 A사는 B사와 지난 2017년 11월 25일 1차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예산제2산단 내 폐기물 부지(5만672㎡)를 A사와 90억 원에 분양계약하고 9억 원의 계약금 및 청약금을 지급했다. B사는 사업 승인이 나기 전 시행사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기술용역비(1억560만원) 지급 및 인허가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제2산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폐기물 부지가 수백억원 급등하자 A사는 B사와 분양계약을 파기했다.
계약이 파기되자 B사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분양계약 마찰을 빚자 양측은 계약 적법성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결과 2020년 12월 계약자 지위확인 및 토지사용에 대한 중재원의 판정 결과 B사가 승소했다.
또 같은 해 12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해당 용지 임의 처분을 제한하는 수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을 얻어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2021년 11월 중재판정 승인 및 토지사용에 대한 강제집행을 결정했다.
2022년 9월 서울고법 중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각하돼 2심도 승소했다. 중재 판정 취소 대법 상고심에서도 기각돼 승소했다. 이럼에도 A사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지난 2022년 8월12일 C사를 설립하고 폐기물 부지를 계약했다.

이렇게 1·2·3심에서 승소한 B사는 판결문과 강제집행결정을 첨부해 예산군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3년 6월 23일 예산군은 B사에게 '예산제2산단 내 입주계약 신청 불승인'을 통보했다.
대신 군은 산단 시행사의 임원 주주 명의가 동일한 C사의 입주계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B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처분계획서 작성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입지 법령을 위반해 입주계약 체결시 요구되는 관련 법령 및 관리기본계획 준수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반면 C사는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고 관리기본계획상 적합 업체로 검토돼 입주계약을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B사 대표는 "예산군은 법원의 수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지하고도 예산제2산단 계열 C사에 입주계약 승인을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감사원에서 이첩된 충남도 감사를 지켜 본 뒤 예산군에 대한 행정재판과 A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제2산단 시행사 대표는 "C사는 시행사와 주주 구성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고 선분양 청약금은 가계약이어서 쌍방 해지가 가능하다"며 " P/F사업으로 시공과 준공 분양절차 등 시행사가 원스톱으로 진행돼야 금융사의 안정된 평가를 받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