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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 안해도 부동산 전자등기 가능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 안해도 부동산 전자등기 가능

기사승인 2023. 08.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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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인감대장정보 공유 업무협약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 후 2025년 1월부터 시행
행안부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인감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로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 등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담보대출 등) 등 등기 설정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4097만명의 인감이 등록됐으며,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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