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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에 12번째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통일부, 국회에 12번째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기사승인 2023. 08. 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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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자문증진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제2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날(30일) 국회에 발송했다.

통일부는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 또는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나온 지 75주년이며,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를 처음 채택한지 만 2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 지난 20년간 국제사회가 보여준 일관된 노력,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상기해주기 바라며, 재단 이사와 자문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1기 활동 종료 후 2기가 구성되지 않아 2019년 1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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